1. 관련: 학칙 제30조 및 제45~46조, 학사운영규정 제59조 및 제61조
가. 수강신청
1) 신청기간: 2021. 8. 17.(화) 09:00 ~ 23.(월) 18:00
2) 신청방법: 수강신청사이트(sugang.anu.ac.kr) 이용 ※【붙임2】참조
나. 장바구니
1) 신청기간: 2021. 8. 11.(수) 09:00 ~ 13.(금) 18:00
2)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수강관리> 수강신청관리> 장바구니(학생용)
다.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
1) 대상자
① 전공교과목: 주전공자 및 복수‧융합‧부전공 신청 승인자
② 교직교과목: 사범대 및 교직과정설치학과 중 해당학기의 수강대상학과
2) 기 간: 2021. 8. 17.(화) 09:00 ~ 18.(수) 23:59 (수강신청기간 중 1,2일차)
※ 3일차부터 우선대상자 이외 학생도 타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라. 수강지도 및 유의사항
1) 학년별 매 학기 수강신청 최저학점 이상을 반드시 수강
- 성적경고자 중 지정프로그램 미참여자: 최대 수강학점 18학점 제한
- 미수강신청, 최저수강학점 미충족자: 학칙 제30조, 제36조에 의하여 제적 처리
2) 졸업대상 학생들의 졸업학점 부족 또는 필수 영역별 교과목 미이수로 인해 졸업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이수내역 확인
※ 교양과목 이수학점 중 51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함
3) 원격수업(사이버강좌)는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가능하며, 졸업학점의 20%까지만 인정 (학사운영규정 제71조)
4) ‘수강신청 학점 이월제’로 수강신청 학점 일부를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가능
5) 교수-자녀 간 강좌 수강은 가급적 지양하고, 자녀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부모의 강좌를 수강하여야 할 경우에 교원(부모)은 해당 사실을 사전에 학사관리과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