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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 안내
등록인
교육공학과
글번호
32192
작성일
2021-07-29
조회
334

2021학년도 2학기 복학 대상 학생들은 아래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기 바라며, 휴학을 신청(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휴학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일정

1. 복학 신청기간: 2021. 8. 1.() ~ 8. 31.()

2. 수강신청 기간: 2021. 8. 16.() ~ 8. 20.()

3. 등록금 납부기간: 2021. 8. 23.() ~ 8. 27.()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

일반휴학 및 복학 신청 일정에 따라 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을 신청하기 바람.

1. 종합정보시스템 학생본인의 사용자 계정(ID)을 이용하여 로그인

2. 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복학신청-휴학신청 또는 복학신청 선택

3. /복학 처리 시스템은 학생의 이전 학적상태를 체크하여 구분별 정보 입력창 자동생성

- 군입대휴학 이후 최초 학적변동(복학/휴학) 시 증빙서류 첨부란 및 예비군 대원신고 입력창이 생성됨.

- 증빙서류의 원본을 스캔파일 또는 이미지파일(.jpg)로 저장하여 업로드

(사진촬영 가능, 증빙서류가 2페이지 이상일 경우에는 한글파일에 올려 첨부)

4. /복학 신청/접수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재접속하여 결재상황을 확인 할 수 있음.

 

[/복학 절차]

 

휴학 승인 시

 

종합정보

시 스 템

/복학신청

(학생본인)

(일반휴학 시) 학부모

동 의

 

학과와 학부모 유선상담

(일반휴학 시)

지도교수

상 담

 

면담 또는 유선 상담 지도

학과 승인

(학과()/전공주임)

최종 승인

(학사관리과)

   

 

 

 

 

 

 

 

 

 

휴학 안내사항

1. 군입대휴학 시 반드시 입영통지를 첨부하여야 함.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가 나온 후에 군입대휴학으로 신청 가능함.

증빙서류의 원본을 스캔파일 또는 이미지파일(.jpg)로 저장하여 업로드

군입대 이후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 즉시 학교로 귀향조치 사실을 알리고 신청하여야 함.

2. (성적우수 등)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당해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등록금고지서 상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학기 등록 완료 후 휴학 신청하기 바람.

3. 이번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거나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전까지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일반휴학의 경우 통산 최대 4(8학기)까지 휴학 가능하며, 2012. 6. 14.부터 카운트됨.

4.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5. 학 기간 중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조회에서 학생 본인의 복학예정학기를 확인할 수 있음.

 

복학 및 등록 안내사항

1. 이번 학기 복학 대상자(휴학 만료된 자)는 반드시 복학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복학예정학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도 조기복학 가능

2. 군입대휴학 이후 복학 신청 시 군전역 증빙서류(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군입대 이후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 즉시 학교로 귀향조치 사실을 알리고 신청하여야 함.

3. 군입대휴학생이 학기 개시 후에 전역(또는 귀향 조치되어)하였더라도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 가능함.

4. 복학 승인된 학생은 기간에 맞추어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5. 휴학 당시 등록 후 휴학했던 학생은 등록금 이월로 복학 승인 시 등록기간에 납입금이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 자동으로 등록 처리 됨.

6. ·복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및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1. 7.

 

안동대학교 교무처장

 

첨부파일
 2021-2학기 휴복학 상세 안내 PPT.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