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요건
일반전형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직교원인 자
나.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2월, 8월 졸업예정자 포함) 한 자
다. 관계 법령에 의거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가.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직교원인 자
나.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2월, 8월 졸업예정자 포함) 한 자
다. 관계 법령에 의거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별전형
일반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 교육행정 연수 연구기관 등의 교직원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 해당자
가. 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인 자
나. 현직 교사 교감 연구사 또는 장학사 이상인 자
다. 일반직 행정 직원인 자
가. 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인 자
나. 현직 교사 교감 연구사 또는 장학사 이상인 자
다. 일반직 행정 직원인 자
졸업규정
논문 학위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논문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가. 이수학점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인 자
다.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가. 이수학점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교과목의 성적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인 자
다.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무논문 학위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대하여 무논문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가. 이수학점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교과목의 평균이 3.5(B+) 이상인 자
다.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가. 이수학점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수료에 필요한 전 이수교과목의 평균이 3.5(B+) 이상인 자
다.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